권리로 물들다!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권리중심의 평생교육지원서비스를 실천합니다.

권헌장/인권헌장보고서

2024년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권헌장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권리를 이용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천한다.

제1장 개요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센터 이용에 있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규정한다.
  •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모든 서비스 행위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위임을 명시함으로써 그 서비스 행위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다.

제2조 (용어의 정리)

  • ‘이용자’란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인권’이란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보장할 권리를 말한다.

제2장 종사자와의 관계에서 보장받을 권리

제3조 (형법으로부터 보호)

  • 시설 내 서비스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 시설 내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그 즉시 가해자를 직위해제하며,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여 형사고발조치함으로써 형법에 의해 처벌 받도록 한다.
  • 시설 내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묵인한 경우 가해자와 동등하게 여기고 센터장은 그 즉시 직위해제한 후, 서구청에 고발한다.

제4조 (성인으로서 존중)

  • 종사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용자에 대한 호칭은 반드시 ‘(이름)씨’, ‘(이름)님’등의 존칭으로 하며 반말을 금지한다.
  • 종사자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유아를 대할 때 사용하는 표현과 어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대소변 관리, 착의, 탈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성별의 종사자가 함께 상근하도록 하며, 이용자와 다른 성별의 종사자가 이용자의 대소변 관리, 착의, 탈의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4조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그 즉시 직원교육시간을 마련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서비스로부터 보장받을 권리

제5조 (평생교육서비스접근권)

  • 평생교육서비스접근권은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자와 가족의 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권리로 규정한다.
  • 평생교육서비스접근권은 통합 · 운영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

제5조의2 (평생교육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

  • 만 18세이상의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 시설의 이용자격을 가지며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는 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
  • 일 2회의 센터 이용을 위한 차량을 지원한다.

제5조의3 (개인의 완전함을 존중)

  • 월 1회 개별 사례지원을 통해 개인으로서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5조의4 (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접근권)

  • 연 2회 전체행사를 통해 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5조의5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접근권)

  • 연 1회 이용가족간담회를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 연 1회 이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
  • 사업계획과 평가를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
  • 매년 인권헌장과 인권헌장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 자치회의와 개별상담, 개별지원계획과 평가를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5조의6 (질 높은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권)

  • 센터는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질관리에 노력한다.
  • 직원교육, 직원 연수 등을 통해 종사자의 서비스 능력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에 노력한다.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질 질 관리에 노력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대체인력, 지원인력(사회복무요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자원활동, 후원, 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수준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질 관리에 노력한다.

제5조의7 (평생교육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권)

  •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 서비스 내용을 공개한다.
  • 평생교육서비스정보공개를 통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공개한다.
  • 예비 이용자(보호자)의 이용 상담과 단체, 개인의 기관방문을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5조의8 (안전하고 깨끗한 평생교육서비스 접근권)

  • 일일 시설과 차량,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한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 일일 환경관리와 식당관리를 통해 깨끗한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6조 (자립적 삶을 준비할 권리)

  • 자립적 삶을 준비할 권리는 이용자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이 권리임을 규정한다.
  • 자립적 삶을 준비할 권리는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

제6조의2 (자립적 능력을 습득할 권리)

  • 자기관리교육을 통해 자립적 능력을 습득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6조의3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

  • 신체활동교육을 통해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6조의4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

  • 자기표현과 대화기술교육을 통해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6조의5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 지역탐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6조의6 (안전에 대해 알 권리)

  •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제6조의7 (자기결정권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 권리교육을 통해 자기결정권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6조의8 (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

  • 생태교육, 창작활동교육, 음악활동교육, 자조모임, 여행활동을 통해 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7조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권리)

  •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권리는 이용자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이 권리임을 규정한다.
  •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권리는 전환교육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

제7조의2 (자립적인 생활을 준비할 권리)

  • 자기관리교육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7조의3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문해교육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제7조의4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

  • 자기표현과 대화기술교육을 통해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7조의5 (지역사회에의 동참할 권리)

  • 지역사회이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의 동참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7조의6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알 권리)

  • 권리교육(전환의 날)을 통해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제7조의7 (안전에 대해 알 권리)

  •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제7조의8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

  •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7조의9 (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

  • 음악활동교육, 창작활동교육, 신체활동교육, 푸드스타일링교육, 자조모임, 나들이활동(여행)을 통해 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8조 (직업생활을 준비할 권리)

  • 직업생활을 준비할 권리는 이용자가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권리임을 규정한다.
  • 직업생활을 준비할 권리는 직업교육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

제8조의2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

  • 자기표현과 대화기술교육을 통해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8조의3 (자립적 능력을 습득할 권리)

  • 자기관리교육을 통해 자립적 능력을 습득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8조의4 (법 앞에 동등함을 알 권리)

  • 권리교육을 통해 법 앞에 동등함을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제8조의5 (문해교육을 받을 권리)

  • 문해교육을 통해 문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8조의6 (가사능력을 습득할 권리)

  • 생활요리교육을 통해 가사능력을 습득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8조의7 (정보에 접근할 권리)

  • 디지털교육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8조의8 (지역사회의 동참할 권리)

  • 지역사회이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동참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8조의9 (직업생활을 준비할 권리)

  • 직업교육, 제과제빵교육, 원예교육, 제조직무교육, 캘리그라피교육, 사서교육을 통해 직업생활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8조의10 (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

  • 공예활동교육, 생활체육활동교육, 자조모임, 여행을 통해 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4장 인권 헌장의 유지와 점검

제9조 (유지와 점검)

  • 센터장은 인권 헌장에 따른 권리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 센터장은 2023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점검에 따른 인권 헌장 보고서를 작성한다.
  • 센터장은 2024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인권 헌장을 새롭게 구성하여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