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26 14:17 조회 1,031회 댓글 0건본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 규제 개선 등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5일(목)부터 7월 25일(화)까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하여「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로 병원 등 시설의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는 현재 원형만 설치 가능하였으나,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국제규격에 부합하나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도 설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하였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5일(목)부터 7월 25일(화)까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하여「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로 병원 등 시설의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는 현재 원형만 설치 가능하였으나,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도 설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하였다.
미국장애인법(ADA) 및 미국국가규격(ANSI)에서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의 지름길이뿐만 아니라 둘레길이 기준을 함께 명시하여 원형·비원형 연속 손잡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름길이에 대한 기준만 있어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나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핸드레일)에 대한 둘레길이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3년 7월 25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044) 202–3307 FAX : (044) 202 – 3973
○ 기재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