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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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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26 14:16 조회 40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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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및 설치·운영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5일(목)부터 7월 25일(화)까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하여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장애인에게 사적 공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안 별표 4)하고, 다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1인 1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안 별표 5)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3년 7월 25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044) 202 – 3307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3309(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FAX : (044) 202 - 3973

○ 기재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