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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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22 11:10 조회 994회 댓글 0건본문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다수의 공동주택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라온누리 방문(5.12.) -
<요약본>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5월 12일(금)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의 공동주택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라온누리(부산 사상구 소재)에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거 제공 형태를 입소자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다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다수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이 5월 12일(금)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정향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라온누리에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수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라온누리는 발달장애인 28명(지적 27명, 자폐 1명)이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8채에 2∼4명씩 나뉘어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유형별(지적) 거주시설로, 시설 종사자 21명이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와 별도의 사무실에서 입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입소 장애인 4명(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1명)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도 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라온누리 문다영 시설장이 시설 현황 및 운영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그 후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시설 종사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보람과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에서 라온누리 관계자는 시설을 설치한 2015년부터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고, 입소 장애인이 당당하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간담회 이후에는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 지원 확대를 선정하고 ▲장애인연금(월 최대, 2022년 38만 7,500원 → 2023년 40만 3,180원)과 장애수당(2015년 이후 8년 만에 단가를 50% 인상하여 재가 장애인의 경우 월 6만 원, 시설 거주 장애인은 월 3만 원) 단가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2만 9,546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확대)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진행(2022년 10개 지자체 대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요양·집중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맞는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시설 주거 제공 유형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를 9대 정책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를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번에 방문한 라온누리를 비롯한 일부 시설이 선제적으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기준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수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