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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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1-22 13:19 조회 1,788회 댓글 0건본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1월 18일(금)부터 12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2021년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안이 2023년 1월 28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이 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을 위한 시행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2021년 7월 27일 개정, 2023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오스크】
○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16종*이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이하 ‘고시’)」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정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 키오스크는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되어야 한다.
○ 한편, 최근 관련 기술 동향, 특히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상용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게 하는 등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최대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개인이 보유한 휴대폰과 이용하고자 하는 키오스크를 연결한 후 음성 읽기 기능이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키오스크 상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모바일앱과 키오스크를 연계하는 등의 보조적 수단 또는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이번 조치는 제공기관 등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24.1.28>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 <2단계:’24.7.28>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 <3단계:’25.1.28>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 바닥면적 50㎡미만 시설은 보조적 수단 제공 등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봄
- 단,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었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 통상 설치․운영자가 기기를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여기간이 2~3년인 점을 감안하여 경과규정 마련
【모바일앱】
○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적용 시기는,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23.7.28>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 <2단계:’24.1.28>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 <3단계:’24.7.28>문화·예술․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28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에 배포되었으나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모바일앱은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장애계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2월 2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044) 202–3312, 3301, FAX : (044) 202–396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