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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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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마스크 사용법(마스크 착용 의무화 11.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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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13 09:39 조회 3,97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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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는 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소견을 가진 사람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공고문 및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