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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8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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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4-26 10:18 조회 2,05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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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8개소 추가 지정
- 세종충남대병원, 건강보험일산병원, 순천의료원 등 8개소 새로 지정해
지금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42개소 지정 완료 -
- 향후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협력 체계의 중심 기관으로 발전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8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예시 : ①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감염 및 환자 안전, ④만성질환·정신·장애인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⑤재활 등

이번에 새로 지정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세종 권역>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고,

- 지역책임의료기관 7개소는 <서울서남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인천남부권>인천적십자병원, <안산권>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고양권>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순천권>순천의료원,<통영권>통영적십자병원, <거창권>거창적십자병원이다.

* 지정 현황 : (’20) 권역 12, 지역 29 → (’21) 권역 15, 지역 35 → (’22) 권역 16, 지역 42개소

올해까지는 주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공모·평가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역량 있는 민간병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해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수·공공의료 책임성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각 시·도 내에서 인구 수(15만 명 이상), 의료 접근성 및 이용률 등 기준으로 구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공공의료본부* 설치 및 원내·외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의료 등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을 주도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 본부 산하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정부 지정 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배치

**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 : 권역 개소당 6.6억, 지역 개소당 4.8억 원

- 또한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등과 함께 ▴퇴원환자를 지역사회로 연계하거나,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전원하고,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를 실시하며, ▴정신 건강 증진, 재활 의료 분야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 권역 책임의료기관(대학병원급) :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 제공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원·후견(인력 파견 등), 권역 내 협력 체계 총괄·조정

◇ 지역 책임의료기관(종합병원급) :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 및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함께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등 연계·조정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의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