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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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선민 작성일 22-03-18 15:02 조회 2,093회 댓글 0건본문
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3.15.)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월 15일(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으로,
* 피해장애아동 쉼터 :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회복 및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전용쉼터 신규설치 및 운영지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m2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