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로 물들다!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권리중심의 평생교육지원서비스를 실천합니다.

지정보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13 11:25 조회 1,428회 댓글 0건

본문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사회,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약속입니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확정윤석열 정부 복지철학 담은 장애인정책 청사진 마련 -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ㅇ (약자복지) 최중증, 장애아동 등 보다 어렵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최중증 기준 마련, 서비스 개발, 광주형 시범사업(2022~) 확대 등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개시된다

  -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소진 등으로 부재 시,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2023년 7.9만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하고,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기준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 검토한다.

  - 장애인일자리는 2023년 3만개에서 2027년 4만개까지 확대해 나가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2%로 상향 추진한다.

 ㅇ (사회서비스 고도화)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 대상을 2023년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다양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및 자립을 위해,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보완한 후,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ㅇ (글로벌 스탠다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합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 추진한다.

  -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2023년 상반기에 도입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및 관광 인프라도 지속 확대한다.

  - 202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 지원하고,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 장애 개념이 현행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스웨덴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ㅇ 참여자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 일정액(10%) 내에서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공공)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등(민간)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향후 검토) 개인차량 이동지원, 교통비, 교육비, 문화여가비용 등

  ** 활동지원 평균 급여량(월 202만원) 중 10% 내에서 활용(월 최대 20.2만원)

 ㅇ 또는 급여의 20% 내에서 단가를 조정하여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 고품질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 정부는 금년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는 3.9(목)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다.

<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3.9. (목) 14: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9인
 ▪ 회의안건 : (안건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안건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안)


 ㅇ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하고,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확정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ㅇ 지난해부터 장애계와 학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검토하였고 같은 해 9월 장애계에서 제안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ㅇ 지난해 11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복지부 1차관)를 통해 장애계,학계, 관계부처가 함께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장애계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제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이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연차별 시범사업과 법령,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심의안건)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본방향 】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수립하고 이행하는 장애인정책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 1998년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총 5차에 걸친 계획을 통해 돌봄, 교육, 경제활동, 이동, 권익옹호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정책 수혜대상으로 건강 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주어진 서비스와 급여를 소비할 뿐, 스스로 자유롭게 서비스나 급여를 선택할 수 없어 욕구와 급여 간의 불일치가 계속 발생하였다.

 ㅇ 또한, 장애인의 사회진출 확대 및 권리 신장에 따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 활성화, 이동수단·편의시설 보급 확대, 디지털 및 미디어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기술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 장애인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서비스>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대상자를 2023년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제공 서비스 다양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권익보호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맞춰 급여·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2026년 본사업 시행)
□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행동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구축한다.

 ㅇ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재가지원, 심야시간 보호 등 서비스 개발 및 주간보호시설, 복지관 등 낮 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간다.

□ 발달장애인 낮 활동(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와 활동지원 간 차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령층·농어촌 대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높여나간다.

 ㅇ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하고(전국 17개 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2023년 7.9만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상향*을 위한 법률 개정도 적극 검토해나간다.

   * 장애미등록 아동의 지원연령 상향(만 6세 미만 → 만 9세 미만) 시, 약 1.6만명 대상 확대 추정

 ㅇ 수요 분석을 거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2023년 연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연 1,440시간(월 120시간)까지 확대하여,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나간다.

<건강>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및 사업 수행을 위해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하여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 거쳐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86개소)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하는 등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장애인 맞춤형 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2023년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지속 확대하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가며, 지역 보조기기센터 분소 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 점자학습기, 배회감지기 등 이용자 수요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

□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육·교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적용 및 온라인 검사체계 구축, 적용 확대를 통해 장애이해교육을 내실화한다.

   * (정다운 학교 운영 수) 2023년 120개교 → 2027년 목표 200개교 목표

 ㅇ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공과 확대 등 졸업 후 지역기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2023년 10개교에서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모델 개발 등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3년 53개에서 2027년 100개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온라인학습 접근성 제고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지자체(특별자치시 포함) 지원

<경제활동>

□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를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해 나간다.

   * 2023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5.1% 인상(2022년 월 최대 387,500원 → 2023년 월 최대 403,180원)

□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를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한다.

 ㅇ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2023년 1,200명에서 2027년까지 약 1,900명 규모로 확대하며, 2023년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수행인력 인건비를 점진적 인상 추진(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실제 인건비 지급율 100% 도달 목표)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상향(1→2%)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하며, 생산품목의 다양화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정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100% 명단을 공표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독려한다.

 ㅇ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2023년 6개소에서 2027년 17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간다.

<체육·관광>

□ 시군구 단위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장애인체육 가상현실체험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한다.

   * 건립 선정된 반다비 체육센터 수(누적) : 2023년 91개소 → 2027년 목표 150개소

□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조성 추진하여 2023년 132개소에서 2027년 252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기존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및 운영 점검도 강화한다.

□ 지역 내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관광, 이동, 숙박, 쇼핑 등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2022년 강원 강릉시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2027년 13개소 목표)

 ㅇ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확대 등 무장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나눔여행도 지속 지원한다.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2022년에 이어서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ㅇ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을 추진하고,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 공공수어통역 지원 규모 : 2022년 연 440회 → 2027년 연 2,000회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 수(누적): 2023년 10개소 → 2027년 50개소

□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표준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예술 단체 육성도 계속 지원한다.

 ㅇ 2023년 상반기 장애예술인 창작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창작물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장애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3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며, 무인정보단말기(KIOSK)의 화면구성·조작법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표준 가이드를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정보통신 보조기기 연간 4건 개발하고, 보조기기 보급 지원도 지속 확대 추진(2023년 연 5.3천대 보급 지원 → 2027년 연 7.5천대 보급 지원 목표)

  **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로, 2023년 무인정보단말기(KIOSK)에 대해 우선구매제도 운영 예정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인센티브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을 지속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방송컨텐츠 제작,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 추진 등 다양한 장애유형별 미디어 접근성을 개선해 나간다.

<이동·편의·안전>

□ 2023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해 나간다.

   *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목표치) : 2023년 34% → 2027년 목표 65%

 ㅇ 非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를 상향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며 24시간 이용, 광역 간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목표치) : 2023년 92% → 2027년 목표 100%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ㅇ 복지로(복지포털) 내 복지지도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정보 안내서비스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ㅇ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KIOSK)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각각 2024년 1월 28일, 2023년 7월 28일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 대상을 민간시설로 확대 추진하고, BF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및 BF 인증기관 확대(2027년까지 15개로 확대) 등을 통해 BF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

□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 추진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 정보 관리 및 대피 지원체계 마련을 독려한다.

 ㅇ 감염병 재난을 대비하여 20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을 설치하고,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며 감염병 유행 시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감염병 대응을 지속 강화한다.

<권익증진>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해 나가고,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피해자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분석을 거쳐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ㅇ 정신장애인 동료 및 가족지원가 양성 등 권익옹호를 지속 강화하고, 홍보,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단가 인상 추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한다.

 ㅇ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속 지원하고,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확대, 오픈아카이브 구축 등 민관협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정책기반>

□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의학적 장애 모델)을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

   * (사회적 장애 모델)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는 모델

□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 각 부처 및 제도 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실태분석을 거쳐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아동 등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

□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한다.

□ 제6차 종합계획 기간(2023년~2027년) 동안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 (보고안건)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되어,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 (국정과제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ㅇ 스웨덴,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중심으로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를 강화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기조에 따라 개인예산제는 확대 추세에 있다.

□ 이에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복지부 내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4개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 연구를 실시하여 모의적용 연구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ㅇ 첫 번째 ‛급여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공공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민간서비스)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

 ㅇ 두 번째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내)를 활용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하여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활동지원사 자격보유 특수자격자)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

□ 금년도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