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 개최(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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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6-14 10:13 조회 2,083회 댓글 0건본문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 개최(5.30)
- 새 정부 국정과제 및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추진단 운영 -
□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 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장애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실무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를 5월 30일(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종합계획(2018~2022)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6차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장애계 및 현장 전문가, 학계 등 전문 연구자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및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 복지·교육·문화·경제 등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추진과제를 발굴·검토 후 정책 과제화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 추진단은 각 분과를 조율하는 총괄위원회와 복지서비스, 주거·자립 지원, 건강 등 분야별 10개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하고, 5차 계획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팀도 운영한다.
* ① 복지서비스, ② 주거·자립 지원, ③ 건강, ④ 보육·교육, ⑤ 소득·고용, ⑥ 디지털·미디어, ⑦ 체육, ⑧ 문화·예술, ⑨ 이동·편의·안전, ⑩ 권익증진
○ 분야별 10개의 실무분과에서는 현장의 소통창구가 되어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진과제를 발굴·제시하고,
○ 총괄위원회 위원들은 각 실무분과별 발굴 과제를 검토하여 보완하거나 조정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환류한다.
○ 또한, 교육부, 문체부, 고용부 등 장애인 대상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추진과제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오늘 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례 및 수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며,
○ 추진단 운영을 통해 마련한 6차 종합계획안은 11월 정책토론회를 거쳐 추가 보완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 “새 정부는 계속하여 장애인분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전(全)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 “정책현장의 다양한 제언과 협력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역량을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