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로 물들다!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권리중심의 평생교육지원서비스를 실천합니다.

지정보

2023년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2 13:32 조회 566회 댓글 0건

본문


「2023년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 2023년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기도 성남시·안산시·의왕시, 전라북도 군산시·익산시, 강원도 인제군, 경상남도 거창군 7개 시・군 신규 선정-

- 2022년 10개 지자체 거주시설 69개, 시설장애인 1,050명의 자립 의사를 조사하여 203명의 자립희망자를 발굴, 현재까지 45명이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완료-

- 자립 완료자 모니터링 결과, 지역사회 생활에서 당사자의 선택권·사생활·외부활동 등에 85%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선정 공모(3.7.~3.31.) 심사 결과, 경기도 성남시·안산시·의왕시, 전라북도 군산시·익산시, 강원도 인제군, 경상남도 거창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본 시범사업은 2022년 10개 지자체*에서 2023년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공모에 참여한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시범사업 추진 의지,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신규 선정된 지자체는 2022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와 함께 2024년까지 시설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추가 공모(4.12.~5.12.)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2021년 8월)하고,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4년)을 추진*하고 있다.

   * 목표 : (’22년) 200명 → (’23년) 400명(신규 200명) → (’24년) 700명(신규 300명) → (’25년) 시범사업 평가 및 본사업 실시

   * 예산 : (’22년) 43억 800만 원 → (’23년) 94억 3,800만 원(국비, 지방비 각 50%)

   2022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10개 지자체의 거주시설 69개, 시설장애인 1,050명을 대상으로 자립의사를 조사(1차 서면, 2차 대면)하여, 203명의 자립희망자를 발굴하였고, 지역별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담당 공무원, 자립 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권익옹호기관 담당자 등 8인 이상 구성(’23년 기준)

  지자체는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예산을 통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주거환경개선(경사로,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보조기기 구매,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하여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제공

   현재까지 자립대상자 45명이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및 서비스 연계*를 완료하였고, 그 외 자립대상자들도 장애 유형,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자립이 진행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건강관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센터 등), 재산관리서비스 등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은 지역사회 자립을 완료한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수시) 및 모니터링(연 2회)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자립완료자 41명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9.1세, 발달장애 31명(75.6%)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0명(97.6%)이었다.

  ‘지역사회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삶의 질’에 대하여 32명(82.9%)이 만족하고 있었고, ‘당사자의 선택권·사생활·외부활동’ 등에 35명(85%) 이상이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거주시설 생활 비교하여 현재 자립생활의 만족스러운 부분’에서는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22명, 53.7%) ▲자유로운 일상생활(9명, 22%)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 “정부는 시설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존중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과 먼저 자립한 분들의 경험이 전해지면 더욱 많은 분들이 자립을 희망하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