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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울산에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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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07 09:14 조회 74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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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울산에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된다!
- 2023년 피해장애아동 쉼터 공모 결과 발표(2. 28.)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2023년 1월 3일∼2월 10일) 결과, 2개 지방자치단체(인천, 울산)가 선정되었다고 2월 28일(화) 밝혔다.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시설

□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개정 ’21. 7. 27., 시행 ’22. 1. 28.)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에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였고, 서울, 부산, 경기 3개 지자체에 각 2개소(남아용, 여아용)씩 총 6개소의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 올해에는 2개 지방자치단체에 각 2개소(남아용, 여아용)씩 총 4개소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였고, 공모 결과 인천과 울산이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하반기에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피해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함)을 발견하여 쉼터 입소 필요성과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입소 의뢰를 하면 입소가 이루어진다.

○ 입소한 피해장애아동은 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일상 복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기존에는 학대 피해 성인 장애인과 피해장애아동을 동일한 곳에서 보호하여, 피해장애아동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세밀한 보호가 쉽지 않았으나,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향후 전국에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되어 피해장애아동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