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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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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07 09:13 조회 67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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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27)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의 장의 결격사유 및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정지·취소, 결격사유 등을 마련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간에는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준용하여 서비스 제공자 등의 결격사유를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바우처 사업의 근거법령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장애아 돌보미는 유사사업인 아이돌봄 지원법 준용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하였으며,(제21조의2) 

-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명확화하였다.(제24조의3)

○ 또한, 장애아 돌보미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유기 및 고의·중과실로  신체·재산상 손해, 알선·유인 및 부정수급 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장애인학대로 처벌 받는 등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제21조의2)

○ 아울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35조의2)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장애아 돌봄 및 장애아 가족에 대한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지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제8조제1항제5호의2)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제공기관의 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상 인원을 전년 대비 1만 명(6.9만 명→7.9만 명) 확대하고 이용권(바우처) 월 지원액을 3만 원 인상(최대 22만 원→25만 원)하였다.

□ 이번 법률개정으로 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장애아 돌봄) 사업은 중증 장애아동 양육자가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돌보미를 파견·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연 960시간(월 80시간)으로 확대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애아 돌보미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확해져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