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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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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07 09:11 조회 1,00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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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편의증진
- 2월 중 복지로 신청대상 5종 확대 (39종→ 44종) -
* 언어발달지원(2.13), 의료급여 3종 및 장애인자립자금대여(2.27)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13일(월) 언어발달지원사업 복지로 신청서비스 개시에 이어, 오는 27일(월)에는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 (지원기준) 부모(조부모 등)의 장애유형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인 저소득 가구 아동

* (지원금액)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22만 원, 소득기준별 차등지급(붙임1)

②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앞으로는 의료급여 중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임신출산진료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지원

* (요양비) 자동복막투석 재료(만성신부전환자), 당뇨병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출산비(의료급여기관 외 출산) 등 지원 

* (본인부담면제) 1종 수급권자 중 20세 미만 중·고등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 대상자의 의료급여 외래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비급여 제외)

 
③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

* (융자조건) 금리 최고 연 2.0%, 10년간 대출(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그동안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집이나 직장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천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44종의 온라인 신청, 복지멤버십,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종합포털서비스로 
* ‘22년 포털 방문 수 2,720만 8,876건, 온라인 신청 126만 842건

○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상세안내www.bokjiro.go.kr 참조)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이 추가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