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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개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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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3-28 14:26 조회 1,39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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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개 지역 선정


- 공모 결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 선정 -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22~`24)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에서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1.24~2.25) 및 심사결과 10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공모에 참여한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추진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시범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 선정된 10개 지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사업을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자립 지원 인력을 통해 주거유지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환경개선비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 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으로 구성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